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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사찰’ 주장…전우용 “이명박근혜, 정치 사찰 일상이었다는 자백”

기사승인 2017.10.10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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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文정부선 도감청 없어…홍대표, 수행비서 폰 말고 당당하게 본인 폰 이용하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치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정치사찰이 일상이었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전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1야당 대표는 현 정부가 정치사찰한다고 주장하고, 몇몇 양아치는 대통령 부인이 옷사치한다고 떠든다”고 지적, “저들이 저러는 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상식’에 물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 되려면, 먼저 양아치의 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관련기사 ☞ 홍준표 ‘정치사찰’ 의혹 제기에 與 “朴정권 흑역사 돌아보라”

   
▲ 9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제공=뉴시스>

군과 경찰이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한 것은 ‘정치사찰’ 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1야당 대표의 의혹제기에 대해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홍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씨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통신자료 요청 사유는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한 것”이라며 “사건 수사 중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으로, 손씨는 통화 상대방 중 한명이었으나 구체적 혐의점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절차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찰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육군 또한 설명자료를 내고 “육군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전 39사단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2017년 8월2일 실시한 바 있다”며 “이 때 수행비서인 손모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돼 있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 “당시 수행비서 손모씨는 실무적인 업무협조를 목적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0여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별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관련 정성을 다해 소상하게 해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며 “문재인 정부답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SNS에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 1회는 군부대 방문시 보안점검이고, 다른 1회는 경남 경찰청이 수사 중인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수행비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소명이 됐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는 “더 이상 의혹을 부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고는 이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도감청은 없으니 홍준표 대표도 수행비서 폰 쓰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폰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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