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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故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기사승인 2017.09.28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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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사건’ 48년 만에 재심.. 檢 “문무일 총장 과거사 사과 이은 후속 조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go발뉴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故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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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SBS>에 따르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과거 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뒤,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하고 있다”며 “이수근씨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도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찬종 기자는 <취재파일>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불과 3년 전에는 법률적으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조직의 수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자 법률적 결정을 뒤바꾸는 것을 보면서 과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근씨의 경우, 재심을 신청할 가족이 없어 유일하게 검사만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424조 4항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나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처조카이자,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옥(79)씨는 앞서 검찰에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담당검사가 4번 교체되도록 결정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했다.

공람종결처분이란 진정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故 이수근 사건’ 재심 사건을 맡아온 <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은 SNS를 통해 “작년부터 지난하게 싸웠던 이수근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드디어 전향적으로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불법감금, 고문수사, 조작된 증거 등이 밝혀졌음에도 재심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할 수 없다던 검찰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 역시 “재심을 청구해 달라는 진정을 연달아 기각하고, 그 기각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입장을 바꾸고 검찰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진정을 기각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은 도대체 뭔가”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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