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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채용비리’ KAI임원 영장 또 기각…김인식 부사장 숨진채 발견

기사승인 2017.09.21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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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영 판사 2번째 기각…이정렬 “1차때 사유가 완전 뒤바뀌어, 일관성도 없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또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김인식(65) KAI 부사장이 21일 오전 8시42부경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사장이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전날 유력인사 채용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로 기각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 경위 및 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를 통해 점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KAI에 입사한 이들 중에는 친박 중진 이정현 의원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가 있는 사천시 공직자의 아들 등 1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차 기각 때는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비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기각사유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유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법원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 여론공작 관련자들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검찰이 국정원 여론공작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3명의 구속영장 중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제외한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국정원 여론조작 외곽팀장 송모씨 사례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민간인 팀장이 2009년부터 4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을 받으면서 수백명을 거느리고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수괴급”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이 전 부장판사는 “자백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했다고 기각됐는데 이 사건은 사기가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이 2개 있다, 민주주의 훼손죄와 사기 부분”이라며 “사기 부분을 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중불법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불법에 대해 눈을 감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판사는 “개개 사건으로 보면 우연히 벌어질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판단하는 게 판사의 직업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뭔가 필연적인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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