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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재수사 요청 고발장 제출

기사승인 2017.09.20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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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서해순 해외 도피 우려.. 이상호 “21일, 고발장 제출 후 출국금지 촉구”

가수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인 서해순씨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광석 변사사건’ 핵심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씨는 영화 <김광석> 개봉(8월30일) 이후 언론의 취재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해외 이주를 준비해온 정황이 포착, 출국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서해순 출국정지해라. 딸 사망 관련 의혹은 새로운 것이니 충분히 조사 가능하다(@cogi******)”, “하루빨리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issa*****)”, “서해순 왜 도망 다니나? 김광석의 죽음에 이어 그가 아끼던 딸까지 10년 전 의문의 죽음.. 의혹 투성이 서해순에 대한 강력수사가 시급하다(@ASeo*******)”, “서해순 당장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hyu*****)”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어둠속에 묻을 수는 없다”며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내일(21) 11시 서울지검에 접수하고 직후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알렸다.

한편, 김광석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연씨의 사망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자 관련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김광석법’ 발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SNS에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다.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 듯(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은 <일간스포츠>에 서연씨가 쓰러지고 119에 신고한 사람이 서해순씨라고 밝히며 “(서연씨가)119차량 이동 중 사망했는지 병원 안에서 사망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기 전까지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데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하긴 했다”며 부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사망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사인을 적는 칸에 ‘미상’이라고 적었다.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는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적는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 질환”이라며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긴 했으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 김광석법 입법 청원 참여하기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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