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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또 기각…네티즌 “10억 받았는데 기각? 한통속 인증인가”

기사승인 2017.09.20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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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 정도면 수사방해 아닌가…기각사유 ‘공탁 정상참작’이 너무 웃기다”

   
▲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또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3명 중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여론조작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씨는 2009~2012년까지 수백명의 팀원을 거느리고 국정원으로부터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민석 판사는 “공무원 범죄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씨와 함께 영장이 기각된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2011년경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10여명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범행이 적발돼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폭로하겠다고 해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면직됐다. 또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처에 막혔고 수사 착수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민석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을 교육하고 동원해 여론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전 양지회 기획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론조작 활동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양지회 현직 간부에 대해서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국정원 외곽팀장 증거인멸로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해 안돼”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정도면 의도 있는 게 아닌가, 수사 방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씨는 “민간인 팀장이고 팀원이 수백명이었고 10억을 썼는데”라며 “또 다른 사람은 댓글공작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을 가로챘다는 건데 기각 사유로 ‘공탁’을 든 것이 너무 웃기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경제 사범이나 돈을 다투는 사건일 때 정상참작이 돼야지 댓글공작의 주요 인물이 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건에 공탁했다는 것이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SNS에서 “양승태가 임명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명박근혜순실 지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억대의 국민혈세를 받아 수백명을 이끌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비호하겠다는 건가요?”라며 “오민석 판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범죄자들의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양승태의 사법부”(굳***), “국정문란 친화적인 영장기각은 법원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줄 뿐이다”(S*), “법원 X들 공범이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네**), “영장전담 판사들을 조속히 교체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가 보인다”(좋***), “국정원에서 댓글조작일로 10억원을 받은 민간인 팀장을 구속 않고 석방한 당신들은 과연 제정신이냐?”(skr*****), “법조계에서도 여론조작에 기여한 단체 있나?”(chg****),

“법원이 적폐를 보호하는구나”(호**), “정부기관이 선거개입한 사건은 살인사건 못지않은 엄중한 사건이다”(철학없는*********), “범행 인정, 공탁 걸면 기각이라..거 참 편하네, 아주 범법행위하라고 길을 열어주는구나”(눈꽃*****), “자유당 지지자가 영장 판사냐?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데도 수시로 저들 패거리는 기각이네”(솔***), “판사들 대단하다. 선거법 위반이 공탁으로 해결? 절도범들 때문에 구치소가 넘쳐서?”(석**)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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