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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정원 외곽팀장 증거인멸로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해 안돼”

기사승인 2017.09.08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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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도 영장기각, 정치적 판단하는 듯”…서주호 “오민석 판사 물러나야”

   
▲ 취재진 노려보는 국정원 퇴직자 박 모씨 
댓글수사와 관련한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간부 박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돼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모,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모씨 대해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양지회 현직 간부 박씨의 경우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 은닉”이라며 “영장 기각이 이해가 안된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오히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증거 인멸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기에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을 맞춘다거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또 다른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오 부장판사에 대해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며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라든지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안민석 “오민석 판사 ‘우병우 면죄부’ 국민 분노 걷어찬 결정”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SNS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적폐 세력의 마지막 보루,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부하들”이라고 비판했다. 

주 기자는 “양승태 그리고 영장 판사와 일부 형사 판사, 고법 부장판사 등이 최후까지 개혁에 저항한다”며 “정의를 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총장은 “오민석 판사의 황당한 영장기각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정원이 국민혈세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배임해서 조직적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내란, 쿠데타와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피의자들을 구속수사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구속수사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민석 판사는 더 이상 사법정의 훼손말고 즉각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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