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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숙원 해결할 것”…민주당, 5.18 진상규명 특별법 다음주 발의

기사승인 2017.09.07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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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방부, 진상규명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야당에도 협조 당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을 둘러싼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갖고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도당 위원장)은 7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중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안이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의 선제적 노력,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5.18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다.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다”며 “아울러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 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의 군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관련 기밀서류의 봉인이 해제가 됐다”며 “그런 만큼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들어 국회에는 5.18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 2건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대표발의자는 모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고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도 88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사건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 지난 1980년 5월 평화롭게 횃불시위를 하는 광주시민들.<사진제공=5.18기념재단/뉴시스>

이에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과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의 규명을 위해 5.18 게엄군헬기사격 진상규명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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