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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전남도청 무력진압 때 ‘무장헬기’ 지원 요청”

기사승인 2017.09.01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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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헬기사격’ 수사 착수, 전두환 조사할까?…“아직 그 단계까지는”

전두환 씨는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18 당시 광주 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에 나선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진압 때 ‘무장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군 문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1일 <한겨레>에 따르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의 80년 5월27일자 작전일지에는 ‘04:51부 3여단 무장 Hel기 지원 요청’이라고 기록됐다. 3여단은 공수특전부대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하루 전인 5월20일 광주에 투입돼 ‘상무충정작전’ 때 전남도청을 진압했다.

<한겨레>는 “이 문서의 수화자란엔 ‘항공 연락장교 05:35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 실제 헬기가 현장에 투입됐음을 보여준다”며 “당시 3공수가 실제로 어떤 헬기를 지원받았는지, 누가 헬기 조종사로 참여했는지 등이 향후 재진상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군이었던 김인환 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당시 김씨는 스물 한 살, 전남대 공대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헬기에서 (군인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니까 360도로 사격이 됐다. 헬기에서도 총을 쐈다”며 “로프타고 내려오면서 총을 쐈는데 헬기에서 사격을 안했겠나. (자기 부대원들) 엄호하려고도 사격을 했고”라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솔직히 설마 사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항복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무차별로 사격했다”며 “(친구의 죽음이) 안 잊혀진다. 총을 맞고 ‘뽁뽁’ 가는데 못 도와주고…. (헬기) 위에서 사격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위에서 (M16을)자동으로 놓고 막 쏘았다”고 되짚었다.

정수만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21사단뿐 아니라 공수부대가 광주 마지막 진압작전에 무장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군 문서는 당시 계엄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계엄군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5·18기념재단/뉴시스>

이런 가운데 검찰이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1> 등 보도에 의하면, 광주지검 관계자는 “故 조비오 신부 유족의 고소에 따라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두환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해 유족들로부터 지난 4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조비오 신부의 증언대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최근 국방부에 당시의 헬기 운항일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고소 사건의 핵심은 군에 있는 자료일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발포명령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재수사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씨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언급하기에는 이르며, 수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광주일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기록에만 의존해야하는 국방부 5.18특별조사단은 기록이 위‧변조, 누락됐을 경우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적극적으로 당시 헬기 탑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다면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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