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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임순 공소기각’…이재용‧박근혜측 획기적 호재에 환호”

기사승인 2017.09.01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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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대법 판례 취지는 국회 자율권 존중인데 이번 판결에서 무시해버린 것”

   
▲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서울고법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비선진료 위증’ 공소 기각에 대해 1일 “이 판결대로라면 이재용 위증 무죄, 김기춘 무죄, 수많은 사람들의 국회 거짓말이 무죄가 된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에 생긴 획기적 호재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특위 종료후 고발해 공소기각”…네티즌 “판사 적폐청산부터”

이에 대해 주 기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에 자기 성향의,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이상한 판결이 많았다”며 “삼성과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1심은 어느 정도 선방한 후 2심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해 주 기자는 “지방을 돌던 분인데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이라는 요직 중의 요직에 발탁됐고 의정부지방법원장을 거쳐 고법 부장이 됐다”고 이력을 짚었다. 

또 “친박 핵심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라며 “친박 실세의 친오빠가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재판 이력과 관련해서도 주 기자는 “조영철 부장판사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받은 것은 스폰서가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짚었다. 

또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산비리’ 뇌물죄 관련 무죄를 줬다”며 “아들이 무기 브로커에게 2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기춘‧조윤선과 관련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담당 판사이고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항소심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더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항소심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곧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데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하나에 배당된다는 것.  조영철 부장판사가 담당인 형사 3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정렬 “1965년 대법 판례는 3권분립 원칙상 국회 판단을 존중하라는 취지”

조영철 부장판사의 공소 기각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같은 방송에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1965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금 포탈의 경우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65년도 판례의 근거가 국회 자율권”이라며 “3권분립 원칙상 입법부도 동등하니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회 자율권 존중의 정신으로 국회가 나서서 고발하지 않은 것을 굳이 행정부나 사법부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한 다음 그 명의로 고발이 된 것이니 존재하지도 않은 게 고발한 셈이라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 고발을 했으면 절차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65년 대법원 판결의 맥락”이라며 “여기서도 국회 자율권 존중이라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고발이 필요조건일 때는 자율권 존중인데 이 판결에서는 자율권을 무시해버렸다”며 “일맥상통하지 않은 것”이라고 모순점을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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