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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신군부 세력, 광주시민 괴멸시킬 적으로 간주…천인공로 범죄행위”

기사승인 2017.08.25  1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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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역사 진실규명에 시효 없다”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80년 5.18 당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 부대원의 실탄을 장전하고 발포명령과 해병대 이동계획이 있었다는 505보안부대 당시 문건 등이 공개 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두환)신군부 세력은 광주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괴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만행”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역사의 진실규명에는 시효가 없다”고 강조하며 “518진상규명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분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진상규명 범위는 ▲ 5.18 당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 광주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이다.

특히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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