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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판사 전화’ 최경환, 김영란법 위반…수사의뢰해야”

기사승인 2017.08.24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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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전화한 자들 실명 공개해야”…전우용 “박근혜‧이재용 판사는 어떻겠나”

   
▲ 지난 3월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의 재판장이 “전화 오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준 것과 관련 24일 “최경환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취업 청탁 사건 담당 판사가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고 최경환 피고인을 질책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질책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해야 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청탁은 김영란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유성 부장판사는 21일 최경환 의원의 인턴 취업 외압 사건 재판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공정하게 해 달라는 전화가 자꾸 저한테 온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고려’, 자꾸 이런 얘길 하면서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며 “절대 주변 분들이 전화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 

☞ 관련기사 : 민주 “최경환, 재판장에 외압성 전화 의혹, 충격적…철저 조사해야”

지난해 대법원은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전화변론’과 ‘포스트잇 변론’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어길 경우 재판장은 주의를 촉구할 수 있고 재판기일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최경환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며 전혀 공정하지 않은 ‘부정 청탁’을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교수는 “최경환 담당 판사에게 이 정도니, 박근혜, 이재용 담당 판사에게는 어떻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시사인이 공개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사위 인사 청탁과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의 여러 청탁 문자도 등장한다.

노종면 YTN 기자는 “전화한 자들 실명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라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고재열 시사인 기자 페이스북>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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