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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습설’ 실체 수면 위, 전두환에 쏠리는 눈…누가 발포를 명령했나

기사승인 2017.08.24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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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앵커 “공군 출격 대기 명령과 헬기사격, 전남도청 집단 발포와 연장선상”

   
▲ 5·18당시 투입된 UH-1H의 헬기 모습. <사진제공 = 광주시/뉴시스 제공, 80년 5월21일 황종건 당시 동아일보 기자 촬영>

5.18 당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가 광주로 출격 대기했다는 ‘최초’ 증언이 나오면서 ‘광주 공습설’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을 명령하고,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킨 자는 누구일까.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헬기사격은 전두환 신군부가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던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특히 발포명령자 없이 자위권으로 헬기사격은 불가하다”며 “이 일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전남도청 앞)집단 발포 명령자를 밝힐 수 있는 일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JTBC>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도 “이번 (국방부)특별조사의 핵심은 결국 80년 5월 광주의 발포 명령권자를 찾아내는 것”이라며 “군이 다수의 민간인에게 무장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출격 대기 명령과 헬기 기총사격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와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수원 전투비행단의 편대장님께서도 5·18 전후해서 2~3일 후 (오전)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작전대기가 걸렸고, (오후)5시에 작전대기가 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비슷하게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발표 전후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마 (집단발포가 있었던)5월 21일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시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한 실권자 전두환씨였지만, 최근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진행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발포명령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당 문건이 확인이 안됐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5.18 당시 ‘발포명령자’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

김희송 교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 군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군 기록이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군 기록은 군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진압을 했다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는 줄이고 시민들의 행위는 과대포장 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 이 절반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건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37년 동안 군 관계자들의 자발적 진술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JTBC 보도 과정 속에서 군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군 기록을 교차해서 분석하면 5.18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가하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어야 정확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실에 한 단계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룸>은 ‘팩트체크’ 코너에서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꾸린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 돼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법률가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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