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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주권자 명령으로 특검까지 했는데 이재용 생중계 불허?…사법적폐 방증”

기사승인 2017.08.24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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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양승태 업적이라도 만들 요량이었나? 朴 생중계도 불발?”

   
▲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3월10일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입주기업인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에 대해 24일 “사법부에 적폐세력이 있고 사법개혁을 해야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견강부회다, 판결이 아니니까 재판 업무의 본질과도 관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견강부회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의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며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했다, 다른 사건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특별하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해서 법도 새로 만들고 검사도 새로 임용해서 한 것”이라며 “무죄추정, 공공의 이익, 사생활 보호를 따질 게 아니라 주권자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는 설명에 대해 이 전 판사는 “헌법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역으로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에 판결 공개가 원칙이다”라면서 “TV로 나가든 라디오로 하든 사진 촬영을 하든 무죄추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철 CBS선임기자는 SNS를 통해 “대법원은 왜 뜬금없이 선고공판 중계를 밀어 붙였을까?”라며 “곧 퇴임할 양승태 원장의 업적(?)이라도 만들 요량이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그는 “503호 선고공판도 결국 중계는 불발 되는 걸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을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판사들의 67.8%가 생중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7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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