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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해야’ 78.1%…반대의견 압도

기사승인 2017.08.24  1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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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과세 반대 9.0%-유예 5.2% 그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자료, 그래픽: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 24일 발표한 종교인 과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9.0%, ‘과세를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7.7%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 2014년 1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하는 응답이 71.3%, 반대응답은 13.5%로 나타난 바 있다”고 전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90.6%(과세 재유예·반대 5.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도 88.0%(과세 재유예·반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60대 이상에서도 61.4%((과세 재유예·반대 26.6%)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87.3%(과세 재유예·반대 9.9%)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은 80.2%(과세 재유예·반대 10.8%), 보수층은 74.5%(과세 재유예·반대 20.9%)로 모든 성향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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