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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동성애, 하늘 섭리에 반하는 정책”…정의당 “소수자 혐오와 차별 선동”

기사승인 2017.08.21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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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동성애는 정책 아냐...헌법 본령 폄하 한데 대해 강한 유감”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를 다지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 21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홍준표 대표.<사진제공=뉴시스>

위원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헌법개정 심의를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에 양성평등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며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은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막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대표는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우선 동성애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할 수 없다”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와는 다르다. 성소수자는 ‘불법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당의 대표가 ‘하늘의 섭리’ 운운하며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본령을 폄하한 데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헌법개정 심의위원들은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 <사진=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페이스북 캡쳐>

<프레시안> 페이스북 공식 계정은 홍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자사 기사를 링크하면서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말과 행동,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멘트를 게재했다.

한편,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조장 및 합법화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화의 장을 개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의 후손과 미래세대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할 것인지 속으로 고민만 한 채 행동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동성애 옹호 세력의 발호는 극심해진다”며 “국민 모두가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더 이상 함구하지 말고,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건전한 주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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