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野3당 ‘이유정 반대’에 與 “권위주의적 발상”…노회찬 “정치참여 자유 억압”

기사승인 2017.08.21  17:14:33

default_news_ad1

- 28일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국민의당, 김이수-이유정 연계 안하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정치적 성향’이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진보와 보수성향 정당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은, 소수 입장의 정치성향을 밝히는 것을 금기시했던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비쳐질 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은 야 3당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두 당은 지난 정권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하며 탄핵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며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양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조승형 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국회 추천에 의해서 재판관이 된 예도 있다. 민정당 출신의 한병채 의원께서도 헌법재판관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이야기 하는 정치적 편향, 정치성이 드러나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그런 시비는 없었다”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의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다”며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일부 야당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와 연계하려는 듯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양당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추미애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답답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래는 8월 31일 본회의에서 가부간에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김이수 후보자(임명동의안)를 국회의원 300명의 표결에 맞기자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강행여부까지 지켜본 뒤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 문제 논하기 전 대통령이 내정철회 해달라” 요구

다만, 국민의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이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시키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입장은 두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김 후보자 표결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문회에 협조하더라도) 이 후보자 지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알박기’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법적 양심이 있다면 너무 뻔한 코드 인사를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유정 후보자 인사문제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내정 철회를 해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본인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부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정말 많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후보자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