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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종교인 과세 유예, 세무조사 받기 싫은 것”

기사승인 2017.08.11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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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남경필 집사도 다녀”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에 대해 11일 “한마디로 세무조사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가가 세무조사 권한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세금은 내면 된다”며 “사실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 1973년부터 본인 포함해 소속 부목사들 전원 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극동방송 프로듀서, 기독교TV 프로듀서, 뉴스앤조이 편집장 등 종교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민주당 의원 3명은 철회했다. 그러나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과세대상·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 관련기사 :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비난쇄도…전재수‧백혜련 “공동발의 철회”

김 평론가는 “목사님에게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아닌지, 신고되지 않는다면 교회 내의 자금흐름이 어떠한지 세무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라며 “조사포탈이 짐작된다면 세무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이것을 교회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적 기반의 교회연합단체장들은 목회자 과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에 대해 김 평론가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이다, 그 교회에는 남경필 집사도 다니고 있다”면서 “원래 큰 교회는 (여야) 양쪽이 다 다닌다, 표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또 김 평론가는 “김진표 의원은 세무관계에 정통한 분이다, 영월세무서장도 지냈다”고 이력을 짚었다. 

법안 취지와 관련 그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시기를 유예하면서 교계가 반발하지 않을 만한 시행규칙을 만들자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예를 들어 보수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한기총 같은 종교인 납세, 조세포탈 등을 판단해서 납세하게 하는 중재기관을 두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는 “재벌들이 탈세할 때 재벌들끼리 모여서 중간에 단체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2년 유예해 2018년 시행하기로 한 것을 또 유예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행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종교단체의 행정적 부담 때문에 2년 유예를 뒀다”며 “과세행정에서 명확한 절차로 일부 해소될 수 있고, 시행하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데 또 2년 연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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