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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5.18왜곡 33곳 삭제해야

기사승인 2017.08.04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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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살인마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신속히 수사‧엄벌해야”

   
▲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5‧18단체 등이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또한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5월 단체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어기는 등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5월단체가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 <사진제공=5.18 기념재단>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회고록을 배포한 지 127일만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 판결은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씨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과 유가족,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개인 성명을 내고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하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이에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를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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