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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이재용은 의전총수, 내가 다했다…경영권 승계는 당연”

기사승인 2017.08.02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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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총대 메고 머리자르기냐? ‘조윤선 방식’ 이재용 구하기?”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뇌물' 관련 49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실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총수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혐의 재판에서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렸고 이 부회장은 실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실장에게 “이 부회장이 (삼성)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지 않으냐”고 묻자, 최 전 실장은 “밖에서들 자꾸들 그런다”라며 “제 재직 기간 동안 그룹 차원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 하에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의전 차원에서 회사를 대표해 나가다 보니 총수라고 오해한 것 같다”며 “삼성의 풍토나 관행을 모르고 한 얘기”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얼굴마담’ 쯤으로 간주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 

특검팀의 “사장단 인사는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최 전 실장은 “결정은 제가 다 했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실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내정도 본인이 결정했고 이 부회장에게는 ‘예의상’ 알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실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왜 대통령과 관련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며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고 이미 지분이 정리돼 있어 내외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라면서 ‘얼굴마담’인 이재용 부회장이 복잡한 승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경영권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최 전 실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2월17일 구속돼 6개월이 다 되도록 ‘이 부회장은 의전 총수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최 전 실장은 정유라씨의 ‘깜짝’ 증인 출석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이전에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과 함께 집단적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삼성측의 이같은 논리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용 구해내기, 모든 게 내 책임 꼬리 자르기냐”(rlaq*******), “조윤선이 투명인간이었다 치면, 이재용도 투명인간 취급받았다는 그런 말인가?”(나**), “최지성이 이재용 몰래 정유라 지원해서 이재용은 오해로 감옥에 가고 최지성은 안 갔다?”(아***), “그런데 왜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났을까? 당신 선에서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김**), “여기도 머리 자르기 하나”(블루**),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머리자르기를 하고 있군”(jf**),

“그런 논리라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재용은 아무 역할을 안했다는 거네. 그렇게 무능하면 부회장 그만둬라”(coun*************), “삼성 조직 문화가 개판이냐? 그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오너한테 보고하지 않는 회사는 없다, 판사들을 바보로 아나”(일편*****), “삼성은 조폭 같네. 부하가 보스 대신 들어가고 보스는 대신 들어간 부하 가족 챙겨주고”(Tos****), “총대 메기로 한 거냐? 삼성은 보고 안하고 몇백억씩 막 쓸 수 있나봐? 그것도 유치원 원장이 어머니인 실력이 별로 없는 말 타는 아이한테”(cul*****)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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