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구인장 발부…네티즌 “더도덜도 말고 국민과 똑같이 집행하라”
▲ 지난주 발가락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주 발가락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은 이번이 3번째로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달 19일에는 특검팀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부인해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공판을 마치고 발가락 통증을 진료받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들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내원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두꺼운 흰 이불에 꽁꽁 싸매져 침대로 이동해 신원확인이 어려웠다. 이후 하늘색 마스크를 쓴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호송차량에 걸어서 직접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 수감 중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쳐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이면서 계속되는 재판 불출석에 네티즌들은 “감방에 있는 사람이 재판 출석여부를 결정한 권리가 있는가 묻고 싶다”(mis*****), “법이란 것은 박근혜 법이구나”(강**), “법과 원칙은 어디 갔나”(달*), “이재용 뇌물죄 무죄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겠지. 사법부 어떻게 판결할지 눈 뜨고 지켜 보아야 합니다”(moo******), “발가락 아파서 재판에 못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DRA*******), “법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과 똑같이 집행해라”(리*), “이석기때처럼 국정원이 강제구인 해야지?”(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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