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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엔진 고장 상태로 운항.. 유민아빠 “반드시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7.08.01  1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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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세월호 7시간’ 기록 등 봉인.. 헌재, 위헌 여부 가린다

   
▲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가 침몰 당일까지 발전기를 비롯 엔진 등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상태로 운항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공문들을 입수, “세월호는 발전기 가동시 유증기(油烝氣)가 발생하고 엔진이 급정지되는 심각한 상태였다”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발전기와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사고 6개월 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1일 전했다.

한 선박 전문가는 “(엔진 급정지는)굉장히 위험하다”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운항 할 수 있지만, 입출항을 하거나 부두 옆에 있거나 섬 사이에 있으면 밀릴 수 있다. 조종불능선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9월26일 한국해운조합에 보낸 문서에서 청해진해운은 “제주-인천간 운항하는 세월호에서 최근 발전기의 전체(1,2,3호기) 가동시 유증기 발생 및 압력저하 후 갑자기 엔진이 트립(급정지)되는 문제 발생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있(다)”고 썼다.

또 2014년 1월28일자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21일 인천항에서 세월호가 연료유를 수급하여 사용하던 중 다량의 슬러지(불순물, 침전물) 발생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스트레이너(여과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선박의 연료유 문제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은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참사 당일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운항을 계속했다”며 “엔진 급정지의 원인이 연료유 때문인지 확인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료유 공급시 샘플 채취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보도했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할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보도에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SNS를 통해 “엔진 고장은 급변침과 급침몰과는 무관할 것이라 본다”며 “하지만 이를 알고 있으면서 출항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김정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 얘기가 왜 이제야 나오는가. 그리고 박근혜는 도대체 세월호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토록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그토록 핍박했으며, 이 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왜 그토록 세월호의 비극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조롱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이 비극적인 사건이 <보수>이데올로기의 어느 지점과 충돌하기에 그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는가?”라며 “도대체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되었는지 아무리 머리를 천 번 만 번 굴려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꽃 같은 아이들 304명이 죽었다. 그들을 다시 삶으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것이 <정치적>인 요구인가?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 아닌가? 그 요구에 왜 정치의 옷을 뒤집어씌우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1일,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와 관련,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는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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