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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마약사위 사건’ 재수사 촉구 목소리.. “檢, 변하는 모습 보여줘야”

기사승인 2017.07.27  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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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추적60분> “MB아들, ‘김무성 마약사위 사건’ 연루…檢, 수사 배제 의혹”

   
▲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김무성 마약사위 사건’에 연루됐지만 검찰 수사선상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당시 마약 사건에서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포함해 대형병원 원장 아들과 CF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취재 중 이시형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추적60분>에 ‘새벽에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시형 등 이름이 나왔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루기엔 (검찰이)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시형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형씨는 제작진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마약 공급책인 서모씨를 전혀 모르고 마약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하지만 서씨는 이날 방송에서 이시형씨가 자신의 친구인 건 맞고 같이 모여서 술 마신 적도 있음을 시인했다.

   
▲ <이미지출처=KBS '추적60분' 화면 캡처>

이와 함께 방송은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김무성 마약사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고위 검찰 퇴직자로선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의원이 김무성 의원 사위 변호를 맡으면서 김 의원 사위가 낮은 형량을 받고 시형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김무성 의원 사위에 대해)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 검사 구형이 이례적으로 낮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다. 그런데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나가자 <추적60분> 시청자 게시판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시청자 기모씨는 “이런 것이 민주국가냐”면서 “이 사건은 철저히 재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오모씨는 “어제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 되었는데,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검찰이 변하는 모습을 마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더 나아가 MB정권에서 저질러진 각종 폐해를 모두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BBK’ 김경준 씨는 트위터에서 “검찰 MB 아들 이시형에게까지 범죄에 대한 면죄부 제공! MB에 충성해 승진한 검사들은 MB를 수사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할려면 자신이 한 범죄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MB아들 이시형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수사 하지도 않고 면죄부 주었다”며 “검찰의 MB에 대한 사랑 감동스럽다”고 비꼬았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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