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아고라 청원’ 차성안 판사 울컥…“최한돈 부장판사, 사직서 낼줄 몰랐다”

기사승인 2017.07.21  10:41:34

default_news_ad1

- “내가 사직서 쓸 테니 다른 법관들과 국민들 관심 가져달라 호소”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열린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취임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1일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깜짝 놀랐다, 결코 나가서는 안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울컥했다. 

차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법관들과 국민들에게 내가 사직서를 쓸 테니 제발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절절했다. 감동을 받았다”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서 차 판사는 지난 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온라인 공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차 판사는 페이스북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차 판사는 “판사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무력한 상황에서 사직서 밖에 없다”며 “쓴 글을 보면 절절하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2009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부 자정을 못하고 넘겼다, 2017년 또 그렇게 넘긴다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담겼다, 감동했다”고 울컥했다. 

차 판사는 “저도 아고라 청원 글을 올리며 페이스북에 이 일이 사법부에서 묻힌다면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저는 결심이 굳지 못해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썼다”며 최 부장판사의 이번 사표에 대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차 판사는 “저하고 친분은 없지만 최 판사는 결코 나가서는 안되는 분이다,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추가 조사로 마음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차 판사는 “결국 내부에서 좌절된다면 국정조사 실시 요구가 올라갈 것”이라며 “정당성 자체는 부인하기 힘들지만 판사로서는 참담한 상황이라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와 관련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해 왔던 최 판사는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되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다. 
 
또 최 판사는 “우리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있었던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봤다”며 “8년이 지난 오늘 사법부는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더 조직화된 형태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까지 감시당하는 현실 앞에 있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일 법원 통신망에 남긴 글 전문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
-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저는 지난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판사입니다. 저와 소위 위원들은 위원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부여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저는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보안사항의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사 방안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위에서는 6월 20일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조사 소위는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증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방해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행정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처의 입회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보안유지에 필요한 행정처의 제안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협조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대법원장님은 위와 같은 조사 소위 위원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있었던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더 조직화된 형태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까지 감시당하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구체적 재판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에 대한 압박 또는 순치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또는 판사 뒷조사 파일 의혹을 포함하여 이번에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으면 또 다른 8년 뒤 우리 사법부는 2009년도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혼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두 번의 학습효과에 무디어진 법적 양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법행정을 관료적 효율성이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도 다수 법관들의 목소리는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조차 가벼이 여겨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는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그 어떤 가치나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앞으로 법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좇아 사법행정권이나 정권에 순치된 법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또 다른 의혹의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현안 조사 소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도 대법원장님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트넷 게시판에 게시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13일 차장님과의 면담 역시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 소위 위원들은 대법원장님과 차장님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어제 이와 같은 저의 심정을 담아 법원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하여 대법원장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를 통하여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되어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7. 7. 20.
최한돈 올림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