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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능희 “<중앙>, 범죄 증거들인데 ‘누설 논란’으로 몰아가…의도는?”

기사승인 2017.07.18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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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냐”…네티즌 “기록관에 넘어간 자료도 봐야할 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작성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일부의 작성자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임을 거론하며 ‘기록물 누설 논란’으로 몰아갔다.

<중앙>은 18일자 “전 정부 문건, 홍남기가 일부 작성 .. 커지는 대통령 기록물 누설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7일 발견분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며 “일부 문건의 작성자가 드러났는데 당시 기획비서관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지만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 지정기록물은 아니다”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14일 브리핑 내용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논리는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크며 그 판단은 현 청와대가 아닌 전(前)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며 “청와대가 기록을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즉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위원들이 목록 대조나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홍 실장의 존재는 청와대로선 미묘할 수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라면 대통령기록물 중에서도 ‘봉인’해야 하는 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검찰로의 이관은 물론 공개 자체도 위법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 조능희 전 본부장은 SNS를 통해 “중앙의 이 기사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청와대 문건들이 국정농단과 불법비리, 그리고 범죄의 증거들인데 이걸 ‘누설 논란’으로 몰아가며, 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문건(17일 발견)에는 ‘언론 어디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했다는 지시를 해서 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공개해서 재발방지책으로 써야 한다”며 “어느 언론사를 어떻게 시켰는지도 밝혀서 이 기회에 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서 국정농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민변 송기호 변호사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해석을 공유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의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와 문건에는 이 같은 표기가 없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며 “청와대는 즉시 법에 따라 위안부 문제 한일 협의와 세월호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오늘 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기사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지시사항이 문서로 드러났는데,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물타기 해?(제이**)”, “본질을 흐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호도된 언론에 여론이 흔들리던 일방적 정보소통 시대는 지났다고(@dra*******)”, “범죄 증거물이 어찌 대통령 기록물이냐?(그냥**)”, “기록관에 넘어간 자료도 봐야할 판에!(나는*********)”, “법을 지켜야 명분을 얻는다(박**)”, “전 정부가 기록물 등록을 해야 지정기록물이지. 지들이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판단하라고?(솔트**)”, “기록물 진위여부가 아니라 국정농단 핵심 증거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뭐가 중헌디?(미*)”, “범죄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하는 게 불법이지(본*)”, “또 시작이네. 저게 국가기밀이냐? 범죄증거야말로 적극적으로 공개하라(알**)”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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