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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갑질’ 폭로 내부고발자 색출 중?…“피해자 처벌 나섰나”

기사승인 2017.06.28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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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장준규 등 관련자 모두 보직 해임하라”…軍 “사실 아냐” 반박

육군이 사단장의 폭행‧가혹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 중 1인(전역한 병사)의 추가 제보에 의해 육군이 군검찰을 통해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39사단장 문병호 소장 폭행‧가혹행위 사건 기자회견’ 이후 전역한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전속부관 E를 군검찰이 소환해 조사했다.

센터는 “전속부관 E는 피해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음에도 군검찰은 조사 시 전속부관 E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마치 E가 전역한 병사들을 조종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이후 육군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군검찰이 시작한 조사는 문병호 소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자 색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건 폭로 이후 육군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고 피해자 처벌에 나선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등 관련자들을 모두 보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육군은 즉각 반박했다. 같은날 군은 입장문을 통해 “내부고발자 색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39사단장에 대한 부적절한 부대지휘 의혹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군 검찰이 지난 27일부터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폰 압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은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에 더해 사건 무마를 위한 가해자 및 상급자 등의 회유, 압력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출자의 동의 하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지난 26일 군인권센터는 문병호 소장 밑에서 일하다 전역한 병사 4명의 증언을 토대로 문 소장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벌인 갑질에 대해 폭로했다.

센터는 “문 소장은 야심한 시각에 공관병을 불러내 술상을 차리게 한 것도 모자라 주취 간에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뿐만 아니라 “평소 텃밭 관리, 공관 내에 키우는 수십 개의 난 관리 등 사적인 용무를 모두 공관병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심지어 당번병에게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지시하고 민간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수시로 관용차와 운전병을 운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중 한명은 전역 후인 지난 5월, 폭행과 사적지시 등 자신이 겪거나 목격했던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감찰실은 사적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았다”며 “문 소장이 받은 조치는 ‘구두 경고’뿐인데 경고의 주체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다. 육사 36기인 장 총장이 육사41기 최병혁 소장을 통해 육사 43기 후배인 문 소장의 비위행위를 덮으려 든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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