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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단 ‘8분만’에 판결문 제출.. 노회찬 “숨은 진실 밝혀야”

기사승인 2017.06.20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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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양승태 대법원장 언급.. “법원, TV조선에 판결문 흘렸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몰래 혼인’ 판결문을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채로 이례적으로 단 ‘8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출처=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제공>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관계자에 따르면, 판결문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8분 제출’에 뒤따른 법원행정처 스스로의 행동도 석연찮다”며 “법원행정처는 A의원과 B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 메일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일정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없이 운영위가 소집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A,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15일 오후 8시 50분, 모 매체는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며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탈법제출’ 되는 것을 넘어, 언론에 제공되기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 뿐 아니라, 언론 매체 보도 경위까지, 판결문 공개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며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법원적폐’를 언급하며 “사법부 내에 법원 개혁문제에 저항감을 갖거나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누군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9일 이 전 판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전제 하에 “6월15일 TV조선 보도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건설업자와 유착한 부장판사의 비위를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되짚었다.

이 전 판사는 “문제가 된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차관급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다른 부장판사들과는 달리 대법원장에 의해 발탁 된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경환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똑같이 적용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몇 번을 그만둬도 그만뒀어야 한다”며 “그걸 견제하기 위해 법원 쪽에서 먼저 TV조선에 줬지 않나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법원이 이런 식으로 재판 관련 내용을 흘린 전과가 있다”며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에서도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기존 수법을 쓴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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