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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6.13  1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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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역사와 정의 바로 세우겠다”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을 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5.18 관련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면된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 정신을 지키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천 의원 등 9명의 국민의당 의원과 안규백 의원 등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12.12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79년 12월 12월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 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새 조항(제 8조)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들에게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천 의원 등 발의자들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으나 5.18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 인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의 내란죄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 중 일부는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전두환 씨.(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 씨와 노태우 씨는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 대법원은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지난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한 바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위에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씨와 노 씨는 형이 확정된 그해 12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천 의원은 “지난 2월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5.18 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초 발포명령자 규명,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5.18 역사를 지우는 국정교과서 퇴출,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전두환 재산 추징법 공소시효 배제의 5가지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고 실천해 5월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겠다”고 덧붙였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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