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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정무위 불참…‘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기사승인 2017.06.12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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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무위원들 “모든 책임은 자한당에”…靑 임명강행 여부 관심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김상조 거부’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서 채택 마감시한이 다 돼가는 상황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인사청문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빈자리가 보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날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체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했다. 부적격 의견이 보고서에 담긴다고 해도 채택에 참여하면 김 후보자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위원들만 참석해 회의를 열 수도 있었지만 이 조차도 난관에 부딪혔다. 사회권을 가진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학영 민주당 간사는 “(이 위원장에게) ‘3당(민주, 국민, 바른) 합의로라도 정무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합의가 없으면 열수 없다’고 했고 ‘그럼 사회권을 넘겨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가 이것(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할 생각이 있다면 보고서 없어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일을 넘기게 되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당초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지난 7일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일의 추가시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문서 채택 무산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세 차례나 무산됐다”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대다수의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충실한 해명이 있었고 후보자의 정책적 전문성과 의지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치의 실현을 위해 인사청문과정에서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 개최일정, 전체회의 일정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도 야당이 요청하는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수용 또는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차례나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김상조 카드’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임명동의절차가 필요없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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