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송영길 “김관진, 록히드마틴과 이해관계?…의혹 사기에 충분”

기사승인 2017.05.31  12:32:23

default_news_ad1

- 사드 4기 추가 배치 묻자, 한민구 “그런 게 있었습니까?”.. 靑 “의도적 누락”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사드 4기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최초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에 따르면,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정 실장은 29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고, 30일 문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하였으니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고,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 “한민구 장관을 위시한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또한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록히드마틴의 이해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그때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했는가”라며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록히드마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