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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이준일 “수사대상 불가피”

기사승인 2017.05.29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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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우병우 청문회 진술 모두 거짓…세월호 은폐 책임자 철저 조사 처벌해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수사 외압 실체가 드러났다. 그동안 외압 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청와대)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직접 해당 지검을 통해 사건 수사 등을 지시, 조정하려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로써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청문회에서 세월호 외압 사실을 부인했던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교훈으로 대한민국을 안전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를 통해 “황교안 전 총리도 조만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심지어 대선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모든 의혹을 부정해왔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겠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요즘 화두인 검찰개혁은 검찰내부의 과거 청산부터 시작해야한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를 축소하고 심지어 기소된 범죄혐의마저 축소하려 했던 부분은 그 실체적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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