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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朴 직무정지 중 특수활동비 30억원 어디에 썼나 밝혀라”

기사승인 2017.05.26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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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변호사비나 탄핵반대집회 지원 가능성…법적 책임 물어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는 올해 남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126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을 31% 출소해 111억원만 요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을 봉급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으로 5월 현재 35억원이 사용됐다. 

관련해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도 마지막 나가는 70일 동안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루에 5천만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로 집행했거나 탄핵반대집회에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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