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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영렬‧안태근, 징계 피하기 꼼수‧먹튀 사표라면 무책임”

기사승인 2017.05.18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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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문대통령, 진경준처럼 ‘제식구 감싸기 조사’ 안되게 주의하시라”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우)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는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며 “왜 회동이 ‘종종’ 있는 일이며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참여연대는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고 인력 현황 실태를 짚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돼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지검장, 안 국장의 사의에 대해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백 대변인은 “횡령, 사후뇌물, 김영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3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며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 안 국장의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되서는 안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검찰청에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다음날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된다”며 즉각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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