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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부‧검찰청에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기사승인 2017.05.17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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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출처‧제공이유 등 조사돼야…특수활동비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조사”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검사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 관련기사 : 법무장관 공석인데 검찰국장이 격려금?…“특수활동비 횡령‧뇌물제공 시비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에 안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윤 수석은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며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무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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