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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공석인데 검찰국장이 격려금?…“특수활동비 횡령‧뇌물제공 시비도”

기사승인 2017.05.17  0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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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비를 적법한 절차 아닌 술판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상식인가”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우) <사진제공=뉴시스>

법무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금일봉을 돌린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 횡령과 뇌물제공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4.21 금일봉 만찬’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와 함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검찰국장은 (장관 지시가 아닌 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이나 수사 검사에게 격려금이든 뭐든 어떤 돈도 전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이고 특수활동비 횡령과 뇌물제공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행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마음대로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전례가 없는 ‘격려비’로 쓰고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상황이 된다. 

법무부가 언급한 ‘수사비’는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지칭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에게는 원래 특수활동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아 일선 검찰청이나 검사를 격려하는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1, 2과장에게 지급한 돈을 바로 다음날 반환했다”고 밝힌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은 “이영렬 검사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one of them)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이라고 4.21 모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전부터 해온 법무부 각 실.국모임때 준 ‘격려비’도 반환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어왔다는 것에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한테 받아 쓰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식구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까지 격려금을 챙긴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또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만찬을 할 수 있지만 왜 수사팀 전원을 데리고 갔는지. 검찰국에서는 유독 인사와 수사를 다루는 1, 2과장만 참석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둘 사이에 ‘밀약’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금을 자기 멋대로 주물렀대도 문제, 자기 돈을 줬대도 문제”(박**), “적폐 1호인 검찰과 법무부!”(플레***),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비 지원을 절차와 체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술 먹으면서 서로 바꿔서 주는가보다. 세상 참 희안한 나라이구나”(토*), “검사도 비리로 옷 벗으면 변호사 자격을 금해야 한다”(밥**), “공수처 만들어   저런 썩은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홍익**), 

“나랏돈으로 서로 뇌물 주고 나눠먹고, 잘했다”(동박**), “수사비를 만찬장에서 주는 건 상식이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부천조***), “일반 공직자가 돈봉투 돌렸으면 압수수색에 긴급체포까지 할 X들이 지들이 돌린 돈봉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겨울**), “이래서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한 거다. 검찰들이 반발할 명분도 권리도 없는 거다”(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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