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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사법 개혁 공약, 구체적이지 않아”

기사승인 2017.05.08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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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42]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선 공약 중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사법 개혁이다. 하지만 사법 개혁은 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내 5당의 후부들은 자신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공역을 내세웠다. 

사법 개혁 공약은 크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지난 2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건국대에서 만나 각 당 후보의 사법 개혁 공약과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다.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내놓은 특히 사법 개혁 공약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 하다”며 입을 뗀 한 교수는 “이게 제도개혁의 문제인 동시에 사람의 문제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모든 후보가 어떤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을 하지만 인선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 한 교수는 “홍 후보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에서 아주 빈약하다.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극우 우파들이 괴멸되지 않는 걸 목적으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공약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문제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위공직자 또는 재벌 등 권력자의 비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의지의 문제다. 공수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공수처를 만듦으로 우리는 비로소 권력자 또는 재벌의 비리를 처벌하겠다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거다”고 주장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기자

검·경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한 교수는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 파시오는 극복이 될지 몰라도 경찰 파시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경찰도 나름대로 수사권을 가지기에 적합한 형태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체제에서 개헌이 절실한 지에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개헌보다는 헌법 하위 법령에 의한 개혁을 통해 더욱 민주적이고 보다 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대부분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개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한상희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홍준표 사법개혁 의지 아주 빈약…극우 괴멸 저지 목적인 듯”

- 대선이 일주일 앞입니다. 각 당 후보가 사법 개혁 공약을 내놓았잖아요. 먼저 5당 후보들의 공약 총평 부탁드려요.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내놓은 특히 사법 개혁 공약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것은 제도개혁의 문제인 동시에 사람의 문제거든요. 특히 판·검사 같은 사람들은 제도를 자기 이익에 따라 변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해요.

모든 후보가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은 제시해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고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고 경찰청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누구를 뽑겠다고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선 과정에서 촛불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을 해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죠.”

- 공약이 준비가 안 된 느낌도 있어요.

“대선에 있어서 사법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큰 이슈가 아니고 정치 개혁이나 경제개혁이 큰 이슈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느 정도 자세해서 이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어떤 사법 제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림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아예 사법 개혁의 틀이 전혀 없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겠는 의지가 엿보이는 사람이죠.

문재인 후보는 나름 폭넓게 사법 개혁 공약을 제시했지만 사람의 문제와 사법개혁 운용자의 문제는 못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 사항이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 고민한 것 같아 진정성은 보여요. 안철수 후보도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 고민을 안 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워낙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모든 부분의 공약을 제대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죠. 사법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준비팀에서 많은 제안을 검증하기엔 시간이 짧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5년을 준비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지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법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경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감안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건 문 후보 스스로 변호사고 법률가라는 점에서 조금 더 가슴에 와 닿는 공약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후보도 추위에 뛰어난 율사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공약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 신설, 권력‧재벌 비리 처벌 의지의 첫걸음 떼는 것”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홍 후보의 주장은 공수처 신설이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신설은 어떻게 보세요?

“홍 후보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에서 아주 빈약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극우 우파들이 괴멸되지 않는 걸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약 자체가 별 의미도 없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촛불 시민이 적폐라고 외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수처 문제는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위공직자 또는 재벌 등 권력자의 비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공수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수처를 만듦으로 우리는 비로소 권력자 또는 재벌의 비리를 처벌하겠다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거죠. 아주 생산적인 제도고 때에 따라 그것을 운영하기 나름으로는 지난번 박영수 특검처럼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제도이기도 한 거죠.”

-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은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뤄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더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아주 각별히 신경 쓰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제도를 따라간다기보다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문제점 검찰이 지배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죠.” 

- 검경의 수사권 분리 문제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번 대선 후보들도 검경의 수사권 분리를 내놓았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어느 한 기관에도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모순인 겁니다. 수사권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반드시 분리돼야 합니다.

물론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문제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 파시오는 극복이 될지 몰라도 경찰 파시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경찰도 나름대로 수사권을 가지기에 적합한 형태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검찰만의 개혁 문제도 아니고 검찰과 검찰의 양자 종합적인 개혁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 참여연대 회원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플래시 몹을 2016년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유승민 후보는 검찰개혁을 위해 독일 제도를 본뜬 독립된 제3의 기관인 ‘수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차별화를 뒀는데.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치안 유지를 담담해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범죄 수사는 또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제도의 낭비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청이 만들어지면서 공수처도 별도로 만들어지다 보면 여러 국가 기구가 서로 병립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만 문제는 경찰과 수사청과 검찰청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공수처로 해결되나요?

“검찰 기소권 부분도 반드시 검찰만 기소하게 만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소 편의주의나 기소 법정주의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재정 신청 제도 같은 것이죠. 재정 신청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은 검사가 다시 공소유지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법정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변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고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 요즈음 전관예우가 자주 논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안철수 후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법 개혁 논의 중에서 그런대로 실체를 파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관예우는 변호사의 잘못이 아니리 현직에 있는 검사나 판사의 잘못이죠. 특별한 변호사를 봐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관 예우 근절은 현관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현관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검찰과 법원에 감찰 본부가 있죠, 감찰 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실제 감찰 조직은 다 만들어 놓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게 특히 법원과 검찰이라는 직업 법률가들이 속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감찰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들 즉 이런 거죠.

최소한 감찰 기관이라면 검사장급이나 법원장급도 감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기껏 해봐야 법원 공무원이 검찰 공무원 몇 명 감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건 감찰이 아니라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치유해 나가는 방안이 같이 따라왔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은 했어요.” 

“개헌 절실한 과제 아냐…헌법 하위 법령 개혁이 더 중요”

- 심상정 후보는 지방 검사장 직선제를 내세웠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되겠느냐는 것과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데요. 전문가들이 회의적이라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수사나 기소권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중앙에서 파견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지방 자치시대를 겪으면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뽑거든요. 교육감이 교육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서 검찰 행정을 펼치는 데 이걸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검찰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사장 직선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주민이 검사장을 뽑는다는 점이죠. 바로 그 때문에 검사장 승진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검사는 평검사로 근무하는 게 자기 일생의 직업이 되는 거죠. 승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니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사가 되면 아주 충실히 자기 직무를 열심히 하고 좋으면 평생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검사가 검사장이나 검찰 총장을 생각하는 순간 인사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바로 그런 부분을 혁파해 버리는 거죠. 즉 대통령 눈치만 보는 검사들로 하여금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대통령을 향한 시선을 주민으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선 우리도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봅니다.” 

- 그러면 검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내버려 둬도 잘할 수 있는 것을 건드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형사사법권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활동이 아니죠. 현재 주어져 있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유지 해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 하면 지역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검사장 직선제라는 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옆에는 법관 이하는 제도가 있고 그걸 둘러싸는 변호사 집단이라는 이익단체가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시민단체 등이 있고 시민이 쳐다보는 구조에서 함부로 검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자기 권한을 남용하기는 어렵죠.” 

- 이번 대선에서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잖아요. 개헌 주장은 나온 지 오래됐죠. 내년 지방선에서 국민투표 하는 것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1년 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개선이 이번엔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체제에서 개헌이 절실한 지에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헌보다는 헌법 하위 법령에 의한 개혁을 통해 더욱 민주적이고 보다 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대부분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개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개헌 어려울 거예요.” 

- 그럼 내년 지방 선거에서 개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세요?

“전 굳이 개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새롭게 당선된 사람은 개헌을 비롯한 우리 체제의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은 절차를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의 좋은 예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조해서 범국민의회 같은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헌법 개정으로 의견이 모이면 개정해야죠.” 

   
▲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2월2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퇴진 17차 광주 시국 촛불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 유권자들이 사법개혁에서 유의 깊게 볼 점은 무엇이고 아울러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큰 의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성격이 다르죠. 유권자들은 글자로 나온 사법개혁 공약보다는 우리 사법개혁에서 문제점이 검찰개혁인데 이 분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비전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 대선마다 사법개혁이 의제로 등장했었고 공약을 했지만 제대로 지킨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겨우 참여정부에서 약간의 성과를 거둔 정도인데 어떤 의미에서 사법개혁이라는 건 국민의 생활 그 자체에 바로 와 닿는 문제거든요. 어쩌다가 운수가 나빠서 분쟁이 생겼다든지 사고 나는 순간 바로 법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데 그 부분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밀어붙이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고 공약의 실천에 국민이 어떤 관심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죠.”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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