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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7시간’ 기록물 30년간 봉인.. 전우용 “더 큰 죄 지었다는 자백”

기사승인 2017.05.04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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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이완용=역사적 매국노, 황교안=역사적 공범…차기 정권서 철저히 조사해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은 물론 ‘국정농단’ 관련 기록물들을 최대 30년까지 감출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JTBC>에 따르면, 심성보 기록정보학 박사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2인자’ 황교안의 파렴치와 부도덕에 치가 떨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박근혜 삼성동 집을 압수수색 하지 못한(?)후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이 ‘국정농단 증거’ 기록물 수만 건을 ‘밀봉’한 것은 증거인멸 범죄로 봐야 한다”며 “특검을 다시 도입해 황교안도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기록을 30년간 봉인했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라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면 된다. 110년 전 이완용을 아직 기억하듯이, 황교안 한광옥 등의 이름을 잊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공범 인정한 황교안”,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끄러운 대선을 틈타 증거들을 싹 없애버렸다. 황교안, 당신도 청산의 대상이다”, “선거에 쏠린 여론. 당신은 조용히 박근혜게이트 증거 은폐중이었구나”, “대통령기록물은 밀봉 보관할 수 있지만 범죄자와 부정선거로 인한 부정통치자의 기록물은 봉인 해제 해야만 한다”,

“기록물 아니다. 범죄 증거물로 봉인해제 해야 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매국노. 차기정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막은 게 황교안이다. 난 그때 알아봤다”, “걱정 말아요. 법 개정해서 풀면 돼요. 정상회의 회의록도 법개정 없이도 만방에 돌려보는 나라에서”, “범법자들이 자기 죄를 감추려는 것은 당연”, “이완용 역사적 매국노. 황교안 역사적 공범”이라는 등 성토를 쏟아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국회 재적의원 2/3 의결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로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 후 국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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