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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고영태-우병우, 왜 검찰은 10일과 11일에 목멨을까?”

기사승인 2017.04.30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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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39] 김용민 변호사

지난 11일 아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부 고발자인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되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다음날 새벽 기각되어 네티즌 사이에서는 고영태 씨 긴급 체포가 물타기 아니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서 고영태 씨 긴급 체포될 당시 사정을 알아보고자 고영태 씨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24일 신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나 현재 고 씨 상황과 함께 체포 당일 전후 사정, 그리고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13일 긴급 체포된 대에 이어 15일엔 구속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수사 중이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일단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계속 수사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조사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데 검찰이 구속 시키고 수사 기간까지 연장해 놓고서 조사 자체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거나 중요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왜 내고 사실관계가 뭐냐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영태 씨를 구속 시키고 한가하게 그것 물어볼 때인가 싶기도 해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던 이유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황당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때 수사과정을 보면 자기 아들이 펜싱을 배우는 게 좋겠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 범죄사실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어요. 조사받으러 가면 자기들끼리 한참 회의하고 들춰보다가 가끔 한두 개씩 물어보는 정도로 조사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인 것 같았거든요. 아주 불성실한 조사를 하고 있죠.” 

“공익 제보로 전화 너무 많아 검찰용 만들었는데 차명폰이라더라”

- 고영태 씨가 거부한 적이 있나요?

“체포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수사 거부를 하지 않았고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다툰 내용이기도 해요. 체포 전 주 금요일 오후까지도 검찰 수사관과 통화가 됐어요. 그러다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통화가 안 됐거든요. 금요일 사람들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토요일 늦잠 자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 하루도 안 되는 데 그걸 가지고 도주하려고 했다거나 출석에 불응하려고 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거예요.

토요일 오후까지 연락이 안 되니 검찰에서 문자를 보냈길래 월요일 전화해서 ‘변호인 선임 됐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거니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임계를 내래서 일정 조율할 생각으로 전화를 끊고 선임계를 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체포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상한 체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체포영장을 받아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정도 사안에서 갑자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흐름을 보면 고영태 씨는 수사 협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검사가 알지 못하는 증거까지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갖다 주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부르면 가고 2박 3일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사를 열심히 받았던 사람이 하루 연락 안 됐고 월요일 조사 참여할 테니 일정 조율하자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체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그럼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변론하는 단계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검찰이 고영태 씨에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 다른 일반 사건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 11일 검찰이 고 씨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체포할 무렵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가보니 문과 벽을 다 부쉈어요.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지나치게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고영태 씨가 저 안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안 하니 부수고 들어갔다. 영장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고영태 씨는 처음에 검찰에서 왔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고영태 씨는 항상 최순실이나 삼성에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신경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밖에서 벨을 눌렸고 경비 아저씨를 데려왔는데 옆 동네 경비라 옷이 다른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화면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거실에서 방으로 숨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화면에 신분증 보여줬다고 하는데 숨었으니 모르죠. 최순실이 보낸 줄 알고 겁먹었어요. 그러니 문을 두드리거나 열라고 해도 당연히 안 열죠. 그러다가 소방서 사람들을 불러서 오니까 소방서 사람들이 왔다길래 검찰일 수 있다고 했죠. 그때까지 저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몰랐거든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사실 그것은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하죠. 명백한 공익 제보자인데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하니 스스로 보호를 했던 거예요. 검찰은 도주 우려를 얘기하며 고영태 씨가 여러 번 주소를 옮긴 걸 말하거든요. 정말 나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영태 씨는 얘기한 대로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몇 번 옮겼어요. 그것도 검찰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검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다 알렸어요. 특히 전화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져와서 썼는데 그것도 즉시 검찰에 알려줬어요. 언론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 검찰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람 명의 폰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황당하겠죠.” 

-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검찰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 그런 걸 마련했고 이미 그걸 검찰에 다 알려줬었는데 마치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처럼 말하니 고영태 씨는 너무 화나는 거죠.

체포과정에서 문제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집행을 할 때엔 강제처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에는 의견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 주소는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돼 있는 곳인데 거기 고영태 씨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히 확인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 전화기 위치 추적을 하고 그것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파트라 그게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휴대폰은 있지만 고영태 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생각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 고영태 씨가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 그럼 법적인 대응도 할 생각이세요?

“그것을 법적으로 다툴지는 변호인단 내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재판이 된다면 체포과정의 위법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장할 생각이에요.” 

- 체포 당시에 위법이 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 뒤 위법성 수사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체포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해서 몇 가지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검찰에서도 체포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런 걸 많이 물었어요. 체포과정에서 자기네가 적법하게 하고 니들이 위법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했죠.” 

- 고영태 씨 긴급 체포한 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실질심사한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과 고 씨의 긴급 체포를 연결 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검찰이 소환 통보 할때 월요일 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왜 꼭 월요일이라고 했을까요? 월요일 안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 다른 날 잡아주는 데 월요일을 고집한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월요일에 안 오니 바로 화요일 영장 집행 해버렸어요. 월요일 변호사와 조율을 하자고 했으면 사실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라도 집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연락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변화가 연락됐고 저희가 나가겠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해요. 그러면 영장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데 화요일 굳이 영장 집행을 했어요.

   
▲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왜 월요일과 화요일에 목매달아서 진행했을까요? 주변 정황을 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실질심사가 화요일 있었거든요.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변호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특검에서 청부한 것보다 3분의 1로 줄였고 가족에 대한 횡령도 뺐다고 해서 부실하게 청구했다고 얘기되었죠. 그런 상황에 하필 그날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고영태 씨 체포가 크게 나오도록 언론에 그렇게 한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죠.

또 한가지 의심이 되는 정황은 이것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고영태 씨에 대한 혐의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영태 씨를 파렴치범으로 만들려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이끌어 왔고 제보를 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최순실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 똑같은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걸 부각시켜 보고 싶었던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고영태 진술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거로 활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만약 최순실의 변호인이면 ‘고영태의 법정 증언과 수사 기관에서 진술은 고영태가 사기꾼이라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할 거 같아요. 고영태 씨의 혐의점과 전반적인 그림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최순실의 국정논단과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이 사태가 3년 전 기획설이라는 게 보수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고영태 아니냐’로 보일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구속된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죠. 박근혜-최순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 고영태 씨 진술이잖아요. 그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검찰이 거기까지 의도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대선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니 그 표들이 분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 떠 있는 표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선 결국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면 자체가 몇몇 선수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그림으로 가면 대선 국면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의도했다면 정말 나쁜 조직이고 의도 안 했다면 검찰 스스로도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죠.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훼손하는 데에 자기들이 이용당한다는 걸 검찰 스스로가 알아야겠죠.” 

“제2, 제3의 고영태 용기 낼 수 있는 국가시스템 문제로 봐달라”

-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이 부실하게 청구한 게 가장 큰 원인 같아요. 법원도 같은 판사였거든요. 권순호 판사였는데 과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영장을 판단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오히려 구속 영장 기각은 고영태 씨가 더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범죄 사실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고 경찰에서는 일부 무혐의 의견을 올렸어요.” 

- 아무래도 특검의 기간 연장이 안 된 것이 우 전 수석에게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게 가장 큰 덩어리겠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특검의 수사 기간이 확보되어 검찰도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두려워하거나 자기에게 약점이 잡힌 검찰 인사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17일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종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기소될 것으로 기소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뇌물 제공을 했다는 다른 대기업들 있잖아요.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마무리된 게 상당히 아쉽죠.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나 롯데가 있죠. 롯데는 받았다가 돌려줘서 뺐을 수는 있는데 돈을 받고 돌려주는 게 뇌물 죄성립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어쨌든 뇌물죄 수사함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했는데 성급히 마무리되어 면죄부를 준 게 아닌 가하는 아쉬움이 남죠.” 

   
▲ 조선일보 2016년 11월7일자 1면 <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 조선일보PDF

-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물죄는 다 인정되고 다른 범죄도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사실 이 정도 범죄라면 무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뇌물 액수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준이 바로 서야 할 것 같아요. 금액 자체만도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5당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체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여부에서 쟁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또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아서 개혁할지 말지 또 정치적인 사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냐의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게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아닌 것 같고 검찰 개혁의 지금 나타난 현상을 임시로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보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의 방식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거나 검찰이 부패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와 검찰 조직 내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혼재되어 나와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건드려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사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준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진 게 뭐가 문제 냐면 가장 쉬운 예로 정치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표적 수사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에 미네르바 사건을 보자고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마음먹으면 죄가 없거나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요. 무죄를 받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검찰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찍어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일사천리로 해결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똑같이 사건에서 어떻게 발생하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하니까 기소가 안 되면 수사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기소하는 사람 눈치를 봐야 해요. 무리한 수사를 못 해요. 무죄가 분명히 나올 것 같더라도 수사를 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균형이 맞게 이뤄지면 표적 수사나 무리한 기소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고영태 씨 사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또 한편으로는 고영태 씨가 잘못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전제로 변론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 내부고발자나 공익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의 용기가 없었으면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밝힐 수도 없어서 아직도 박 전 대통령 아래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제2, 제3의 고영태가 나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용기를 낼 순간에 좋은 선례를 남겨놓아야 앞으로도 내부 고발자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야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더 정의로워지는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영태 사건을 독자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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