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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라더라” 진술에도 “블랙리스트 없다” 결론

기사승인 2017.04.19  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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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동향 탐지‧통제? 이 지경이면 폐지해야”

   
▲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18일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견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19일 “이런 지경이라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SNS에서 “법관이 대법원장의 직할로 있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이라면 폐지가 맞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사법행정의 실무를 맡는 곳이, 법관동향을 탐지하고 통제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면 그 존재근거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에, 사법행정을 바로 세우고, 법관들의 업무편의를 보좌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를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연구회 중복가입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해, 비판적인 판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인사권을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법관들에게 돌려줄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동료 법관들에게 신망을 얻는 법관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고위법관들에게 인정받는 법관이 좋은 보직을 받고 승진하는 사법행정구조라면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를 포함해 사법행정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 견제와 판사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원 내부 전산망에 57쪽짜리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진상조사위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단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행위”라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보고해 실장 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돼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다. 

앞서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이아무개 판사는 “이규진 상임위원한테 ‘기조실(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들이 있다.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들었다”고 조사위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컴퓨터 조사를 요청했으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가 다수 있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우)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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