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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우병우 풀어준 판사, 고영태는 구속”…네티즌 “알고보니 우병우 국정농단!”

기사승인 2017.04.15  1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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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검찰개혁 시급, 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률가 단체는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특히 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 누락을 지적하며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고 성토했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부장판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고씨가 구속되자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SNS에 “우병우 풀어준 권순호 판사가 고영태를 구속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해경은 세월호 아이들을 수습한 민간인잠수사 공우영씨를 누명을 씌워 고소했다. 결국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최순실 비리를 제보하고 협조한 고영태씨를 체포했다”며 “국가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을 국가는 오히려 벌을 주고 있다.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우병우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나?”,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야”, “알고 보면 우병우 국정농단이었어”, “검찰, 이걸로 구속 쇼 하지 말고 병우나 잡아와!”, “우병우는 손끝 하나 못 대는 주제에!”, “우병우는? 우병우는? 우병우는?”,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 근데 순서가 틀리지 않나! 우병우가 우선 아닌가요 법관님?”, “검찰이 잘못 가고 있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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