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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독방 도배’ 요구, 당직실 생활…네티즌 “503번 호텔간 줄 아나”

기사승인 2017.04.14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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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준 구치소장 및 법무부 조사하라…朴 사면 절대불가 이유 추가”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새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또 도배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머무르게 해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당직실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SNS에서 “서울구치소장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어의없네. 죄인 주제에 호텔에 갔는 줄 아나보네”, “사면복권 절대 시켜선 안 될 이유 하나 추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변기도 새 것으로 공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군. 이러다 곧 사면되는 것 아냐?”, “지금 전세 들어간 줄 아냐? 뭔 도배?”, “구치소장이 문제 많구만”, “슈퍼갑질”, “이쯤되면 수감자가 아니라 국빈”, “503번 특혜 준 구치소장 및 법무부 조사하라”, “탈옥 했다는 거네, 탈옥 도와준 X들 죄다 잡아 가둬라”, 

“이런 뻔뻔한 작자는 사면에 사자도 들먹이지마라”, “박근혜도 적반하장이지만 특혜를 베푼 교도관들도 웃기는 작태다. 이는 명백한 직무위반이다. 구치소 감사와 담당자들을 중징계하라”, “아직도 대통령이고 공주님인줄 아시나봐”, “그럼 범죄자들 있는 곳이 청와대 사택 같기를 바란 거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서울구치소장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지시내린 그들이 적폐청산의 몸통이구나”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앞서 JTBC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 입감 이후 잇달아 직접 면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가 금지되는 일요일에도 구치소장이 출근하며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 관련기사 : 서울구치소장, 일요일도 출근해 수차례 朴 면담…특혜 논란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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