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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소수자 군인 색출‧처벌 지시.. ‘기획수사’ 논란

기사승인 2017.04.13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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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뉴스에서나 보던 ‘성소수자 처벌’ 현실로”…장준규 육참총장 사퇴 촉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소수자 군인들을 잡아내 성관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센터는 “이들은 40~5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20~30명을 입건할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군이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군이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피해자들을 당황시킨 뒤 기습 수사를 진행하는가하면,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을 강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콘돔은 썼냐?, 샤워는 같이 했냐”, “남자와 첫 경험은 언제냐?”, “평소에 성욕은 어떻게 푸냐?”는 등 수사와 관계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지난달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 연병장에서 열린 '동명부대 19진 환송식'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중수단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동성애자임을 인지한 후 수사망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피해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며 “왜 이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형법의 특성상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성소수자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사퇴”, “육군 중수단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 즉각 중단”, “비팃 문타폰 UN성소수자 인권 특별 조사관의 방문조사”등을 촉구했다. 센터는 아울러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꺼야’라고 생각함”, “미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기획수사가 있었던 때가 1970~1980년대다. 2017년 한국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이야”,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군대내 구타, 의문사를 그렇게 조사해라”, “저런 비인권적인 지시가 시행되었다는 쓰레기 시스템 먼저 욕하고 싶다”, “우리나라 전쟁 날 거 같다고 지구촌이 걱정하는 와중에 육군 참모총장은 동성애자 색출/처벌 할 궁리나 하고 있다”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논란이 일자 육군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관련자들을 법령에 따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군내 동성애 장병의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2015년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KMCF는 회원수 6만여명 규모의 군선교단체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표어 아래 군종목사 활동 협력 및 지원, 군선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간부양성교육기관 선교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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