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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단원고 50명 객실 유리깨자는 세월호 선원 제안 묵살”

기사승인 2017.04.10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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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구한 것’ 아닌 ‘안 구한 것’…네티즌 “결국 세월호는 학살이다”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해경이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객실 유리를 깨자는 선원의 제안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미디어오늘>은 참사 당시 영상과 사진자료, 법정 증거기록들을 입수해 분석, “해경 123정이 단원고 학생 50명이 배정된 객실 유리를 깨자는 선원의 제안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2014년 4월16일 10시8분12초부터 시작되는 영상에는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모씨가 해경 승조원에게 말을 건네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는 세월호 승무원의 요구로 해경이 3층 객실인 S1룸 유리창을 깨 6명이 구조된 후, 강씨가 4층 다인실을 구조해야 한다고 지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월호 조타수 박모씨는 재판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박씨가 3층 단체실에서 승객 6명을 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검사는 “다른 객실도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깼으면 구조가 가능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씨는 “그래서 저와 강OO이 4층 3등 객실을 보면서 그 쪽 창문도 깨뜨리자고 얘기를 하였으나 세월호 기울기가 너무 심해 (해경)123정이 접안하기에 위험하다며 접안하지 않고 세월호에서 물러나 대기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세월호는 최소 10분 이상 탈출 가능한 상태가 유지됐다고 <미디어오늘>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해경은 4층 다인실에 승객들이 있고, 창문을 깨어 구조하지 않는 이상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이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경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구조부작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구조부작위를 의미하고, 쉽게 말해 ‘못 구한 것’이 아닌 ‘안 구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미디어오늘>에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유리창을 깨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민다”, “차라리 해경이 없었더라면 어선들이 직접 구조에 나서 더 많은 생존자를 구했을 것이다”, “사고를 가장한 학살이라고 해도 모자름이 없을 듯”, “국가권력이 구할 수 있는 국민을 구하지 않았으니 결국 세월호는 학살이다”, “이런 기사만 읽으면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대통령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수사해야”,

“창문만 깨뜨려 놨어도 30~40명 이상 더 살릴 수 있었을 것.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마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원점에서부터 다 새로 조사해야 돼”, “이 한을 어찌해야 할지”, “은폐, 구조지연. 해경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지금도 창가에서 구해달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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