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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장, 일요일도 출근해 수차례 朴 면담…특혜 논란

기사승인 2017.04.04  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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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전화기 빌려준 거 아냐? 청문회때도 최순실 과잉경호 논란 일더니”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서울구치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이후 여러 차례 직접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직접 면담하며 구치소 생활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병과 관련한 고층 등도 들었다. 

이후 토요일인 1일 2시간, 일요일인 2일에도 수시간 동안 사흘째 잇따라 직접 면담을 가졌다.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가 금지되는 일요일에 구치소장이 출근까지 해가며 면담을 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장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 일요일에 면담하기도 한다”고 JTBC에 밝혔다. 

이경식 소장은 제56대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의 뒤를 이어 지난 2월13일 제58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호사 선임계를 낸 뒤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3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매달 70~130여차례씩 구치소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등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구치소에서 살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변호사들이 접견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집사 변호사’는 주로 유명인이나 기업인들이 적게는 시간당 20~3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수감시설에서 빠져나와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법으로 이용돼 ‘황제접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 서울구치소장의 박 전 대통령 직접 면담은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는 일요일에까지 이뤄진 것이다. 

☞ 관련기사 : “朴소식 입단속…CCTV 떼고 샤워설비까지”…네티즌 “구치소도 도마 위”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구치소장이 면담하는 이유가 뭐지?”, “청문회때도 최순실 과잉경호 논란 있더니 알만하다”, “기관장으로서 할 일인가, 무슨 보육센터도 아니고”, “면담이냐, 문안인사냐”, “구치소장씩이나 되어서 죄인에게 아부가 너무 심하잖아”, “구치소가 청와대냐, 부역자 또 등장이네”, “구치소장이 호텔 지배인이야?”, 

“장관, 비서실장 대면보고도 안 받았으면서 일개 구치소장하고는 매일 수시간씩 면담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구치소장이 오바하는 듯요.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을 쉬는 날 출근까지 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국민 죄인에게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웬 아부?”, “장시간 면담, 그 시간 구치소장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해보세요. 전화기 빌려줬네”, “구치소장 직권남용, 특혜비리 조사하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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