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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재용 재판 책임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

기사승인 2017.03.16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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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 잘 도와주라’ 했던 임박사의 사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2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 16일 “재판을 담당하는 책임판사가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독일에 갔을 때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이라며 “어떻게 최순실을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임모라는 박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3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 잘 좀 도와줘라’고 했다”고 전했다.

임 박사의 소개로 독일 동포는 최순실씨를 도와주게 됐다는 것으로 “임모 박사는 최순실의 후견 역할을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런데 임 박사의 사위가 이모 부장판사”라며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에게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를 재판하는 담당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원에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단연코 의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판사 배정조차 기획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겠는가”라고 예단을 일축했다.

“그러나 공정성에는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 의원은 “재판은 공정하게 돼야 한다, 재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되며 담당판사는 이영훈 부장판사이다.

   
▲ <사진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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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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