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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개헌, 길게는 90일 걸리는데 대선 때 국민투표 가능하다?”

기사승인 2017.03.15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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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국민 의사 반영 안된 개헌 반대…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적절”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길게는 90일이나 걸려야 가능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은 대통령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SNS를 통해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헌법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헌법개정안 합의에만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고에만 20일 이상, 국민투표 준비에만 몇 주가 소요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헌법개정을 서두르는 이분 들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헌법개정을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개정을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면서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날 개헌국민투표’에 합의한 데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 “(개헌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TV조선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트럼프노믹스 시대, 한국의 전략은?'국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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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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