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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계엄령 선포’ 발언 일파만파…“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7.03.15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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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그냥 지나갈 일 아냐”…전우용 “자유당 해산‧신무연 중형에 처해야”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무연 부대변인(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의 ‘계엄령 선포’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선동 행위’로 규정,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무연 의원은 지난 12일 탄핵반대 단체 카톡방에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면서 “게(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게(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승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한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JTBC 취재차량이 들어서자 극도로 흥분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워 "나를 밟고 지나가라"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는 명백한 내란선동 행위”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탄핵반대 집회에서 태극기 휘감고 헌법재판소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욕되게 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헌재 결정을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정당이라면 내란을 선동한 신무연 의원을 징계하고 사법당국은 폭력행위와 일련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신 의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임 소장은 신 의원의 카톡 대화 내용은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게다가 통진당 해산 시에는 해산 반대 집회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해 모두 금지했던 경찰이 계속되는 탄핵 불복 집회는 허가하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모조리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집회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통해 금지되어야 하며, 관련자 역시 수사를 통해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직무를 유기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며 신무연 의원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통진당원 발언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고 잔인하네요. 게다가 공공연하기까지(하다)”며 “자유당을 해산시키고 저 자는 중형에 처해야 공정한 ‘법치’ 아닐까요?”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신무연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화합과 통합을 위해 다시는 탄핵 무효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령 선포 명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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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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