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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이보다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나…헌재 생중계 보게 해달라”

기사승인 2017.03.09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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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15시간 뉴스특보…홍성수 교수 “‘헌재 선고’로 수업”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0일로 잡았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째에 박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 <사진제공=뉴시스>

SBS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10일 15시간 이상 뉴스특보를 편성한다.

SBS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10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 10분까지 총 15시간 이상 ‘뉴스 특보’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아침드라마 ‘아임쏘리 강남구’ 이후 오전 9시부터 헌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분석, 향후 전망 등이 ‘뉴스 특보’ 체제를 통해 방송된다.

또 ‘8시뉴스’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특집 SBS 8시뉴스’로 방송되며 밤 12시 10분부터는 긴급 토론이 예정돼 있다.

SBS 보도본부장 김성준 앵커는 SNS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정규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소식을 뉴스특보로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업이 어디 있냐”며 TV 생중계를 보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교실마다 비치된 TV를 통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교 1학년 이모양은 “선생님도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기는 힘드실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역사적인 순간에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풀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촛불 집회에 가봤다는 고교 2학년 최모군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한국 결선 경기는 학교에서 시청한 적이 종종 있었다”며 “탄핵 선고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SNS에서 “내일 예정된 수업을 일찍 마치고 11시부터는 ‘교육적’ 차원에서 강의실에서 함께 헌재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왕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하려면, 중계방송 전‧중간에 간단한 해설도 필요할 듯하다”며 △ 탄핵의 두 가지 모델 △ 한국 탄핵제도 개요 △ 탄핵관련 헌법규정 △ 탄핵제도의 절차 △ 대통령 탄핵의 효과 △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등 짚어볼 내용들을 정리해 올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수업을 위해 정리해 SNS에 올린 탄핵의 의의와 쟁점

1. 탄핵의 두가지 모델
- 민주주의(정치) 모델: 의회가 탄핵, 법적/정치적 책임
예) 상원+하원 (영국, 미국 등), 의회기반 소추/심판기관 (일본, 프랑스 등)
- 민주주의/법치주의(사법) 모델: 의회와 사법기관이 탄핵에 관여, 법적 책임
예) 하원+사법기관+상원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사법기관+의회 (싱가포르 등), 의회+사법기관 (독일, 이탈리아, 체코, 한국 등)
2. 한국 탄핵제도 개요
- 의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의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 탄핵소추기관: 국회
- 탄핵소추대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재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정,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검사)
- 탄핵소추사유: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3. 탄핵관련 헌법규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 탄핵제도의 절차
- 탄핵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3분의 1(기타 공무원)
- 탄핵 소추의결: 재적 의원 3분의 2 (대통령), 과반수 (기타 공무원)
- 탄핵 소추의결의 효과: 권한행사 정지
- 탄핵심판: 변론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의 효과: 공직 파면
5. 대통령 탄핵의 효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
제7조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6.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적법성>
- 국회 법사위 조사절차
-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사유 일괄 의결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전 대통령 의견 청취 생략
<본안판단>
1) 위헌: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2) 위헌/불법 대통령 권한의 남용
- 부당한 인사권 행사
-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 강요
- 특정 기업/단체에 특혜 부여 강요
- 특정 기업에 스포츠단 설립, 특정인의 채용, 광고 몰아주기 강요
3) 위헌/불법: 언론의 자유 침해
- 세계일보 사건
4) 위헌/불법: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대처
5) 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 (정호성)
강요죄, 직권남용죄의 공범 (최순실, 안종범)
뇌물죄의 공범 (이재용)
6) 상기 법위반의 중대성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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