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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朴측 영상, 또 거짓‧선동…취재차량 견인 장면”

기사승인 2017.03.05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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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수치심 한 가닥도 없나”…전우용 “조작‧날조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뒤늦게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 5일 “식사하러 간 취재기자의 차량을 견인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도대체 이들의 거짓과 선동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변호사들조차도 헌재를 상대로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기가 막힐 정도”라며 “통탄스럽다”고 도를 넘어선 변호 행태를 비판했다.

5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 속의 차량은 청사내에 주차중이던 유명 모 방송국 소속 취재차량이었다.

해당 영상은 TV조선 촬영팀 출신의 김 모 기자가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한 것으로 이 팟캐스트에서는 해당 영상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시도로 보도되기도 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당시 중대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특조위 관계자는 “A사 기자들이 청사 안쪽에 차를 대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며 “이걸 옥신각신 견인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의 김 모 기자는 지난해 4월16일 당시 상황에 대해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나는 중대본 상황실 안에만 있어서 모른다, 교통사고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박 대통령에 대한 테러 증거라고 주장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지만 실제 방문은 오후 5시15분에 이뤄졌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인은 늦은 이유로 “중대본 앞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며 사고의 증거 영상이 있다고 헌재에 밝혔다. 박 대통령도 1월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본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변론을 넘겨서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4일 오전 ‘차량 돌진 사고’라는 설명을 달아 1분짜리 동영상을 뒤늦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후 대리인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동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지 차량 돌진 사고 장면이 아니다”라며 “사고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정정했다.

☞ 관련기사 : 朴측, 뒤늦게 헌재에 증거 제출.. “국민 바보 아냐”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끝까지 거짓말”이라며 “과연 국가나 국민, 떳떳함이나 정의, 자존심, 수치심 이런 개념들에 대해 한 가닥의 인식이나 느낌도 없는 사람인가요?”라고 개탄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한 명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모두를 잠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저들은 지금 잠시라도 모두를 속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학자는 “박근혜가 조작과 날조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는 맹목적 지지자가 있는 한, 거짓말하는 습관은 절대로 못 고친다”고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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