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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위안부’ 합의 존중?…송기호 “합의 내용부터 공개!”

기사승인 2017.03.02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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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日, 강제연행 인정했는지가 중요…위안부 문제 핵심”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여야 당 대표들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관련기사 ☞ 黃, 3‧1절 기념식서 “위안부 합의 존중”.. 심상정 “친일매국정권 다운 망발”>

송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행의 3‧1절 기념식 발언을 언급하며 “(한일 위안부)합의는 없다. 합의 문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가 역사적인 삼일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합의’를 말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라는 것을 했는지부터 소상하게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야 대한민국의 삼일절이다, 그래야 헌법 전문에 삼일운동을 기록한 나라의 총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앞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공개’ 관련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개대상은 2014년 4월16일~2015년 12월27일 진행된 12차례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군 등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외교부가 만든 문서다.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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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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