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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안종범수첩에도 ‘靑 압수수색 못한다’…법원, 특검 요청 각하

기사승인 2017.02.16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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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영장 발급해놓고 靑압수수색 집행 불허라니…법원도 한통속인가”

   
▲ 한광옥(왼쪽부터)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종범 수첩 39권’ 보관장소가 청와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127회 통화한 정황이 제기됐음에도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결국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이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기에 바로 압수수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만일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경우는,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해 전달한 차명폰을 사용했으며 4월18일~10월26일까지 총 570여회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과 127회 집중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법원 왜 그러는가?”, “한 통속”, “이게 한국의 실체다”, “사법부는 썩었다”, “이런 게 재판관이냐”, “성역이냐”, “범죄현장인 청와대를 수색을 못한다면 정말 말이 안된다”, “이게 나라냐? 범죄 소굴 수색도 못하고”, “영장 발급해 놓고, 영장 강제 집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걸 안해줘?”, “차명폰 내놔라”, “법원의 두 얼굴을 보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하고 압수수색은 못 하게 하고”, “법원에도 박근혜‧우병우 라인이 있나보네”, “구속영장 나와도 도망다니고 집에서 문걸어 잠그고 안 나오면 되겠네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거리의 쓰레기는 으슥한 곳에 쌓이지만, 나라의 ‘적폐’는 높은 곳에 쌓이는 법”이라며 “헌재도 ‘높은 곳’에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그는 “지금 대선이 급할까요?”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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